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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18738

매매계약 무효확인

주문

1. 경기 가평군 D 전 2,162㎡ 및 E 전 2,759㎡ 중 516㎡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9.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되 그 대가로 사용료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사용료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8,500만 원의 담보로 2010. 9. 15. 피고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전 2,823㎡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2012. 7.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3. 7. 30.까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용료채무가 아니라 잔금채무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2013. 2. 2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2. 7. 31.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500만 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하는 대신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계약금 2,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중도금 4,000만 원은 기한의 정함 없이, 잔금 6,500만 원은 2013. 7. 31.까지 피고 C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