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피고는 원고 A에게 76,641,35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원 및 각 이에...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8. 8. 27. 재학 중이던 F고등학교에서 배구대회 반경기 전 연습 중 착지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18. 8. 28. 원고 A은 G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8. 9. 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을, 2019. 9. 30. ‘내고정물 제거술 및 관절경을 이용한 탐색술’을 각 받았다.
다. G병원 의사 H은 2019. 10. 15. 원고 A의 양 무릎 중 우측에 비해 좌측의 전방 동요가 약 6mm로 측정된다면서 맥브라이드식에 의한 최종노동력상실률을 15%로 평가한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14. 공제(장해)급여 결정 통보서를 원고 C에게 발송하였다.
위 통보서에 기재된 심의 결과에는 “피공제자의 사고와 본건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한 팔 다리의 오기로 보인다. 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잔존한다는 결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노동력상실률을 5%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금액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계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어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아야 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