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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7노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에만 5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