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이름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G 앞 편도 3차로를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가인지하차도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H(33세) 운행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케이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