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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8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가 계금 3,000만원으로 하는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월 150만원씩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3,000만원의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C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C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탈 경우 피해자 G 등 다른 채권자들이 위 계금을 받아갈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I(순번 4번), J(순번 5번) K(순번 8번)라는 피고인의 채권자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 몰래 C을 위 번호계에 가입시키고, 위 C이 탈 계금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생각이어서 피고인(1번), 피고인의 언니 L(9번) 및 C(위 타인 명의 3구좌)을 앞순번으로 배정하고, 피해자 E(18번, 19번), 피해자 F(14번), 피해자 G(13번, 21번), 피해자 H(16번)를 뒷 순번으로 배정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는 2013. 1. 20.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9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는 2013. 1. 21.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는 2013. 1. 20.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피해자 H로부터는 2013. 1. 31.경부터 2013. 9. 21.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