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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2038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2013. 7. 12. D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연이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 당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2017. 2. 23.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에게로, 2018. 1. 3. 주식회사 E로부터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잔여 원금 7,328,841원, 2017. 11. 14.까지의 미납이자 6,327,419원, 가지급금 31,900원, 합계 13,688,160원 및 그 중 원금 7,328,8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연대보증한 뒤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후인 2018. 5. 2.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하면4937)이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