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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98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2017. 8.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15. 20: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삼양동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승용차 전방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가 위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우회전 하려는 피고에게 원고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승용차 바로 옆에 피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원고에게 “야 이 새끼야 저쪽에 차대”라고 소리쳤다.

이에 원고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뭐예요” 라고 항의하고 그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원고의 승용차 앞으로 피고의 승용차를 세우고 원고에게 다가가, 열려져 있는 원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원고가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다리를 차 문 밖으로 꺼내자, 강제로 위 운전석 문을 밀어 닫아, 위 운전석 문이 원고의 우측다리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12. 9.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후두부좌상 및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죄명을 상해죄로 하여 피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821호로 기소하였다.

다. 검사는 위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4. 21. 죄명은 폭행으로, 공소사실은 위 가.

항의 사실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5.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