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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4. 4. 16. ‘세월호 사건’ 이후 기존 여행 계약 건 취소, 여행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증가하자 여행경비를 받아 대출금 이자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여행사 사무실에서, (주)E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여행객 57명에 대한 '10박 11일 미주여행(뉴욕-칸쿤-유타)' 상품의 항공권 발권, 호텔 예약, 뉴욕시내 관광 등 일체의 여행 업무를 의뢰 받자, 피해자에게 “먼저 경비를 송금해주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호텔 예약 등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5. 1. 21.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8,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여행계약서, invoice(발신 A), 거래내역 조회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 출금내역, 이체거래내역조회(대구은행),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신한은행),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각서), 여행일정표, 각 금융거래내역(하나은행),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국민은행), 입출금내역(국민은행), 각 금융거래내역(농협), 각 금융거래내역(부산은행)

1. 수사보고(리진항공 상대 통화 등, A의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