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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47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3자루(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74]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 그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의 소개로 2011. 5.경 중국 국적의 E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2. 4.경부터 함께 살다가 2012. 5. 중순경 이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이 E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나머지 2012. 7. 중순경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칼 3자루(증 제1, 2호)를 소지하고 다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8. 6. 19:25경 남양주시 G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여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이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 3자루를 뒷 허리춤에 꽂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오랜만이다. 니 집에 가서 차 한 잔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 C가 “무슨 집에 가서 차를 마시냐. 어디 나가서 마시자”라고 말하자, “이 새끼가 차 한 잔 하자는데”라고 말하며 뒷 허리춤에 꽂고 있던 칼 3자루를 양손으로 뽑아 오른손에 칼 1자루(녹색 손잡이, 칼날 길이 : 20cm)를, 왼손에 칼 2자루(각 검정색 손잡이, 칼날 길이 : 20cm)를 각 들고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1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동맥 손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