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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합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조연출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E’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위 시나리오로 영화를 촬영하기로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액의 투자가 결정되어 조만간 영화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고, 주인공 남자배우로는 유명 영화배우들을 캐스팅해 놓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배우지망생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F’ 사이트에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둔 여성들을 상대로 위 E 영화의 여주인공 배역에 캐스팅할 것처럼 연락하고, 오디션을 빙자하여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22세)에게 ‘나는 E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한 감독이다. E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E 시나리오에 여주인공의 정사 장면이 있으니 나를 상대 남자배우라고 생각하고 여주인공 L처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연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울면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영화감독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9:2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