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1 2012고정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13. 22:4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E(56세,여)에게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97만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