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13만 원은 편의점 업주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몰수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