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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6 2020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27. 06:50 경 포항시 북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에 이르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태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