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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96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0,808원과 그중 27,254,958원에 대하여 2003. 2. 12.부터 2005.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