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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3496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1) 원고와 피고는 2004. 2.경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C 소유인 평택시 D 전 407㎡ 및 E 전 1,0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되, 후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4. 2.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 2. 9.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4. 2. 11. 원고에게 원고가 기존에 지출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ㆍ피고 명의의 대출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3. 26. 평택과수농업협동조합(이하 ‘평택과수농협’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 F) 방식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였으며(이하 위 대출을 ‘피고 명의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평택과수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이후 2005. 11. 16.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피고 명의 대출계좌에서, 2004. 3. 26.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7,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