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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2: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상의 장항IC와 킨텍스IC의 중간 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우측 3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큐브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큐브 승용차를 사이드밀러 교환 등 수리견적비 527,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