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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0793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