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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384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1,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전기자재, 건설기자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판매하는 전기자재 등에 대한 영업을 위해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기본급 월 2,500,000원, 매년 월 급여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무기간 4년 동안의 상여금 합계 20,000,000원(=5,000,000원×4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3. 31. 퇴직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 13,409,364원{=1일 통상임금 111,668.22원 111,668.22원[={월 급여 2,500,000원÷209(월 소정근로시간) 연간 상여금 5,000,000원÷2504(연 소정근로시간)}×8] ×30×(재직일수 1461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33,409,364원(=20,000,000원 13,409,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4.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전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가사 원고가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