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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3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한 후 짐을 챙겨 술집을 나오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것인 줄 전혀 모른 채 깜빡하고 피고인의 소지품과 함께 들고 나와 술집 앞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곧바로 헤어졌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결코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하고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였는바, 수사기관 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약 1m 가량 피해자를 끌고가 죄측 무릎에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폭력 및 피해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건 당일 고양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며, 달리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혹은 스스로 넘어지는 부주의로 또는 자해를 일삼아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L피부과의 2013. 8. 14.자 및 2013. 8. 9.자 각 상해진단서 기재내용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부위와 일치하고 달리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