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고정5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22:40 경 성남시 분당구 C 1번 게이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 내 뒷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 고 따져 물으며 상호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