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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4 2013누20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물류 서비스업과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7. 6. 주식회사 대양산업개발(이하 ‘대양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대금 10,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다만, 위 공사대금은 2011. 12. 23. 10,3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와 대양산업개발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① 공사기간은 2011. 7. 7.부터 2012. 1. 31.까지로 하고, ② 공사대금 중 선급금 3,000,000,000원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그때까지의 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중 각 기성고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선급금에 관하여 대양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과 2,500,0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2매(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각 2011. 10. 12.과 2011. 10. 14.이고,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2011. 10. 31. 대양산업개발에게 선급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날은 2011. 10. 18.이고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날은 2011. 11. 8.이다. 라.

대양산업개발이 신축한 물류센터는 2011. 12.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가 2011. 7.부터 2011. 12.까지 대양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성청구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차수 공정 기준일 기성 승인일 기성고율(%) 기성금액 선급금 공제 청구금액 입력일 발행금액 지급일 지급금액 1

7. 31. 8. 5. 1.1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