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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80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조흥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과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채권을 양수받아 2005. 6. 23.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8540호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610,277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D는 연대하여 1) 11,603,640원 및 그 중 8,770,976원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1,747,027원 및 그 중 26,869,174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 84,616,643원 및 그 중 61,829,256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다. 피고 주식회사 A, D, C, E은 연대하여, 118,292,312원 및 그 중 98,478,000원에 대하여 1999.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 C, E은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하라.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나.

항의 판결금 채권 중 다.

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9.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이후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마. C은 2012. 1. 24. 상속인으로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금의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