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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315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