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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2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7.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E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자동문 및 반자동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공사를 지연하자, C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현장소장 G은 2014. 6.경 그곳에서 금속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수행하던 위 공사 중 일부(반자동문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위 공사가 모두 종료된 후 2016. 12.경 C를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47,000,000원(= 전체 공사대금 66,000,000원 - 선급금 19,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4671호), 이에 대해 위 법원은 ‘C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는 C로부터 위 조정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4,260,000원(= 자재비 2,510,000원 인건비 8,400,000원 기타 경비 등 3,354,000원 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