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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207

영아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남편과 별거하여 친정에서 첫째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임신 8개월 경 뒤늦게 알고 이미 파탄된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둘째 아이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기간 중 음주 등으로 인하여 장애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욕조에서 수중분만 방식으로 출산하고 욕조에서 꺼내지 않음으로써 영아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인근 빌딩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 유기한 사건으로, 친모인 피고인 스스로 자식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평생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첫째아이의 주양육자로서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