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07. 4.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과 G(개명 전 H), I이 망 F를 상속하였고, 망 I은 2013. 10. 15.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원고들과 G이 망 I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나. 망 F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7. 8. 3. 2007. 4.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8. 24. 200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I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 8. 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망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피고는 망 I에게 매매대금 8,1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망 I의 상속인으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망 I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 I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5, 6,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G, 망 I은 망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