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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57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00:4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동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자신의 맞은 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 여, 44세) 일행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일행에게 따지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술 드세요

”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동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당시 위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 남, 40세) 의 뒤통수를 내리쳐 동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이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 들고 동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 남, 40세) 및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동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