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