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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9 2012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설치해 준 사료분배기 대금 7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요즘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사료분배기 대금 700만 원과 함께 곧 설치될 유량측정기 대금 1,400만 원을 미리 달라. 유량측정기는 대금을 받으면 바로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량측정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통장(E)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유량측정기 대금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요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이 유량측정기 수입업자에게 기계수입을 의뢰하였으나 수입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유량측정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유량측정기를 설치해주지 못한 것일 뿐 유량측정기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래 유량측정기가 설치된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량측정기 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고 여러 거래처에 대금채무가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량측정기 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7. 9.경 유량측정기 수입업자이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