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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5고정13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H 농협은행에서 34년 3개월을 근무 하다 2014. 6. 30. NH 농협은행 C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였으며, 피고인과 D, E, 이 세 사람은 한 때 의형제까지 맺을 정도로 절친했지만 피고인이 재직 당시 두 사람을 위한 자금 관리를 해 주면서 발생한 수건의 송사( 訟事) 로 인해 지금은 소원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00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 합 3421호 F에 대한 청구 이의 민사소송 사건( 원고 : E)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가.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 원고와 피고 (F) 의 금전거래를 증인이 다 주도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4 천만원, 8천만원, 1억원은 증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돈은ㆍㆍㆍㆍ증인이 대신 자금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처 수로서 그녀의 돈이 아닌 통 장만을 빌려 D과 E의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했던 것일 뿐,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도하에 거래했던 자금 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 인의 갑 제 5호 중 “E 자금 수수 내역서”( 증제 9호 )를 제시하면서“ 위 내역 서의 ‘7. 18. 자 D 8천 차 용, 모두 정리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와 “‘ 모두 정리’ 의 의미는 2008. 6. 25. 4천만원이

7. 18.까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이 더 이상 자금관리를 해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 모두 정리 ’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 “ 위 장부는 파 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원고 E과 증인 두 사람 간의 장부이지 피고 F 와 원고 E 과의 차용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부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