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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단1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2:4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평소 E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 의해 피고인이 E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창문에 손을 넣어 커 텐 을 잡아 뜯고 있는 것을 제지 당하자, E의 대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철제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위 경찰관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2:4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포항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 인의 형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 씨 발 놈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관련),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