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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508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7: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짖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3. 10. 19. 병원에서 상처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던 G도 당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턱 부분에 피가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