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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2고단1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두원정공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치읍 방면에서 인주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00:4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월선리 두원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