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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고합12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54 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 G( 여, 24세 )를 위 택시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택시 뒷좌석에 쓰러져 있거나, 택시 안팎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피고인이 건넨 휴지 뭉치를 전화기로 오인하여 통화하는 등 술에 만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이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아파트 부근을 약 30분 동안 배회한 다음 같은 날 01:55 경 위 아파트에서 약 8km 떨어진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마장 램프 부근 도로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 차시키고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순 번 38)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2)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내사보고( 전화조사)( 순 번 9), 내사보고( 전화조사)( 순 번 10),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 관련)( 순 번 17),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J 메신저 대화내용)( 순 번 18), 수사보고(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감정 의뢰 및 회신)( 순 번 19), 수사보고 (E 택시차량 블랙 박스 확인)( 순 번 23),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관련)( 순 번 24), 수사보고 ( 참고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