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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30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G메시지 편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