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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0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어떠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대부분 급한 생계비가 아닌 투자금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측에 밝히고 용서를 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시모를 모시고 대학생인 자녀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