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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210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피고 A, D, G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에이디티캡스라 한다)는 무인경비용역 업체로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J과 계약을 맺고 경비용역 업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에이디티캡스와 대표피보험자 에이디티캡스, 총 보험가입금액 100억 원(피보험자 J의 I의 경우 도난 손해 2,000만 원, 파손 손해 1,000만 원), 보험기간 2012. 10. 4.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재물담보와 상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플러스시큐리티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5. 18. 04:24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I 매장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스마트폰 28대를 절취하였다. 라.

원고는 J의 손해를 도난 손해 20,286,000원, 파손 손해 2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13. 7. 11. 피보험자인 J에게 보험금 20,200,000원(도난 보험금 2,000만 원, 파손 보험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보험자대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J에 대하여 휴대폰 절취와 매장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구 상법 제682조(2014. 3. 11. 법률 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J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A, D, G은 2015. 3. 4., 피고 C은 2015. 4.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