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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노3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제2 원심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을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경북 예천군 AB’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제2 원심 법원은 2012. 6. 14.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포항시 남구 AC, 206호’로 다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8. 28. ‘포항시 남구 AC, 206호’에 대해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2. 9. 24. ‘피고인 소재를 알 수가 없어 피고인소재탐지가 불능함’이라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회신이 도착한 사실, ③ 제2 원심 법원은 2012. 9. 25.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제2 원심 법원은 2012. 10.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그런데 제2 원심 법원은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번호(AD, 제2 원심판결의 공판기록 제124면)로 연락을 해 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제2 원심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위 제⑤항 기재 전화번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