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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노236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동 종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다수 (8 회 중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미합의 등} 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해 액이 8만 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과 원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