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 경기도 의왕시 B 건물 301동 612호”, 보증 금란에 “ 금 육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601동 701호, 주민등록번호 D, 성명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고, 중개업 자란에 “ 경기 의왕시 F 건물 102호, 사무소 명칭 G 공인 중개사, 대표 H, 전화 I” 이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 경 서울 관악구 J 앞길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피해자 K에게 담보로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94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약속어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