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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78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전처인 C 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피해자 D는 위 C과 현재 동거 중인 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평소 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비난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3. 4. 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비난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23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한 뒤,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2cm 가량), 과도( 전체 길이 21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 및 과도( 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1.5cm 가량 )를 가지고 나와, 같은 구 옥 교 3길 50-3에 있는 조광 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위 과도( 전체 길이 21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 로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주머니 속에 안경이 들어 있어 칼날이 배 부위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2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양형이 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