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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7.자 70마4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그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하여 그 각하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하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하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결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요지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경매디금의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전일에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매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유에서 채권자 항고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68.8.30. 위 채권자에게 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 대금 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1969.2.6. 10:00로지정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1968.9.28.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및 경매제비용을 채권자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과 동시에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조건을 부쳐 공탁하였다가 다시 1969.2.3. 위 공탁의 공탁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한다는 정정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1969.2.5. 이 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동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한바, 그 정지결정정본이 재항고인에게는 그날 17:00에, 채권자에게는 1969.2.6. 15:00에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경매개시 결정취소 등 결정은 항고심에서 1969.3.26. 취소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은 다시 1969.4.8. 10:00를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로 지정한바, 재항고인은 다시 동년 4.7. 그 채무액과 경매제비용을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고 이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채권자는 최초의 경락대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1969.2.5.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경락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상계계를 집행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이 1968.9.28.에 한 위 조건부 변제공탁은 저당채권의 성질 및 범위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또한 재항고인이 1969.2.3.에 한 공탁서 정정청구만으로서는 무효한 위 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위 절차에 있어서 1969.2.5. 경매법원이 한 이 건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보면, 그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는 당일 17:00에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인 1969.2.6. 15:00에 송달고지 되었으므로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대금지급 기일인 1969.2.6. 10:00를 5시간 지난 후에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는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 겸 경락인인 위 항고외인은 1969.2.5.자 상계로 1969.2.6. 10:00의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되지 아니한 배당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뒤의 절차는 무용의 절차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1969.4.7에 한 공탁은 대금납부 후에 한 공탁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결정 인정과 같이 1969.2.6. 10:00의 경매대금 납부기일 전날인 1969.2.5.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여 그 각 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각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에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경락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매대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로 채권자가 1969.2.5.에 한 상계의 효력은 그 대금 납부기일인 1969.2.6. 10:00에 발생되어 대금납부를 끝마치고 이 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