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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 강동구 C건물 402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생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동구 F’,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월세금란에 ‘일백육십만’ 임대인란에 ‘서울 강동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J APT 360-1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