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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0377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A 건립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11. 8.초경 전국적인 중고강재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흙막이공사에 투입되는 강재를 골조공사완료 후 뽑아서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흙막이공사를 완료한 후 2012.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들의 승인하에 현장에 투입된 강재 중 일부인 11.2톤을 회수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비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들이 원고가 강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고는 회수 예정이던 강재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2,504,000원[=114.8톤(회수 약정한 수량 126톤 - 회수한 수량 11.2톤) × 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장강재에 관한 손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장강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위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중복제소금지에 해당하고, 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가 그 조정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선행하는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② 원고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강재의 인발에 관한 설계변경을 승인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신강재 투입 및 인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