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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994,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도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