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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에쿠스 3.5를 팔고 같은 크기의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F 혼다 중고 승용차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조금 전 봤었던 어코드 차량(3.5)과 같은 차량이다. 주행거리가 40,000km인데 신차가격이 약 50,000,000~60,000,000원가량 되지만 이를 38,000,000원 정도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신차가격 34,700,000원인 혼다 어코드 2.4 차량으로 중고로는 평균 24,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피고인은 이를 ‘G’를 통해 ‘H’로부터 매매대금 24,500,000원, 등록비 명목으로 1,424,000원 합계 25,924,000원을 지불하고 매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300,000원을 교부받아 차액 12,37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