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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임의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고 부품을 임의로 해체하는 등으로 위 보일러를 손괴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해자 E는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결정으로 당시 A의 소유이던 파주시 D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8. 1. 31.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을 A으로부터 2006. 5.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F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이 위 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8. 4.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A은 2008. 7.경 피해자 E 소유의 위 공장 건물에 임의로 침입하여 피고인과 A이 사용하는 사무실 집기, 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A과 피해자 E 소유의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한 후 가지고 올 것을 모의하였다.

A은 2008. 5.경 피해자 E 소유의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위 보일러의 부품을 임의로 해체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