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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1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및 기간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및 기간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정보의 공개명령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고지정보의 고지명령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죄는 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해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결국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