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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0: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육교 밑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왼편에 있던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장치 부분을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탈한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와 바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