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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945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5쪽 6 째 줄의 ‘2020. 6. 16. 자 사실 조회 결과 ’를 ‘2019. 5. 16. 자 신체 감정 촉탁결과’ 로 고친다.

5 쪽 하단의 ‘ 각주 1)’ 부분을 “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적어도 75%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G 병원의 2020. 6. 16. 자 사실 조회 회신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80% 로 판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사실 조회 회신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20% 로 판정하였다).” 로 고친다.

8 쪽의 ‘ 라.1)

항’ 부분을 “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59,177,652원( 을 제 30호 증, 당 심에서 제출)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30% 부분 17,753,295원을 공제한다.

” 로 고친다.

9 쪽의 ‘ 바. 소결론’ 부분을 “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손해 배상금 105,671,854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2016.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의 별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를 이 판결의 별지 ‘ 손해 배상액 계산표’ 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참조조문